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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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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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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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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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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6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해당 산업의 규제 개선 의견을 도 조례에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에 부과되던 시설 등록기준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매매업의 경영 부담 경감과 예비창업자들의 자동차매매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산업내 경쟁을 촉진시켜 중고차 소비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15조) 제7조 ~ 제11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규제 재검토에 관한 조항 신설
※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규제의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그 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별표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 전시시설 간 인접 기준 완화(안 별표1)
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연면적 합산 기준 완화(안 별표1)
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출구 및 입구 인접도로 기준 완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교통과)
○ 전 화 : 033-249-2765
○ F A X : 033-249-4123
○ e-mail : gimnos@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해당 산업의 규제 개선 의견을 도 조례에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에 부과되던 시설 등록기준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매매업의 경영 부담 경감과 예비창업자들의 자동차매매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산업내 경쟁을 촉진시켜 중고차 소비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15조) 제7조 ~ 제11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규제 재검토에 관한 조항 신설
※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규제의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그 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별표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 전시시설 간 인접 기준 완화(안 별표1)
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연면적 합산 기준 완화(안 별표1)
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출구 및 입구 인접도로 기준 완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교통과)
○ 전 화 : 033-249-2765
○ F A X : 033-249-4123
○ e-mail : gimno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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