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Title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he name of maker
관광국
Registration date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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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7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유원시설업’ 명칭이 ‘테마파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
○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수정(제4조제5호)
○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 제1조, 제4조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제7호,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글로벌관 3층 관광정책과
○ 전 화: 033-520-7454
○ 팩 스: 033-520-7469
○ 이메일: jungjinsu@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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