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he name of maker
자치행정과
Registration date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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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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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_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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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8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강원개발공사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지도·감독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개발공사 지도·감독 소관 조정(안 제8조, 제18조)
나. 폐지된 사업(사회공헌기금 확보)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nsy4743@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강원개발공사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지도·감독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개발공사 지도·감독 소관 조정(안 제8조, 제18조)
나. 폐지된 사업(사회공헌기금 확보)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nsy474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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