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Title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he name of maker
투자유치과
Registration date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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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54호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2025년 11월 7일에 개정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나. 장기간 미반영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의 기준과 체계 등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보조금 업무추진 절차 개선(안 제3조제3항)
나.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기한 연장(안 제6조제5항)
다.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체계 변경(안 제7조)
라. 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체계 변경(안 제8조)
마.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체계 변경(안 제10조)
바. 광물개발사업의 공정별 지원기준 확대(안 제10조제3항)
사.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변경(안 제13조)
아. 보조금 지원한도 신설 및 한도액 조정(안 제14조)
자.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16조제2항)
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로 5(봉의동) 투자유치과
○ 전 화: (033) 249-3527
○ 전자우편: ash07241@korea.kr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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