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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he name of maker
총무과
Registration date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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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Attach file
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 - 53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개정(2025.10.20.)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험위원 위촉 강화(제12조의 1항 개정)
-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시 2분의 1 이상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위촉 의무화

○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별표 2 개정)
- 연구직공무원의 경력채용·전직시험 응시자격에 국가유산관리학 규정
- (현행) 문화재관리학 → (개정) 국가유산관리학
-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전공명 현행화

○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 개선(별표 7의4 개정)
- 신규임용시험 시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류)에서 사회복지직·의료기술직 삭제

○ 자격증 현행화(별표 5의2, 6, 7, 7의4 개정)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3, ’24, ‘25)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

○ ’기술직‘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 개정(제17조 개정)
- (현행) 기술직 → (개정) 과학기술직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218
• F A X : 033-249-4022
• E-mail : lhk58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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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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