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Title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he name of maker
감사위원회
Registration date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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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5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립대 자체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신속히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속기관 등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우:24265)
- 전화: 033-249-2062, 모사전송(FAX): 033-249-5694
- 전자우편: dalkiya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붙임)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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