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Title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he name of maker
세정과
Registration date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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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2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여,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2. 주요내용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분양자 취득세 감면(안 제2조의4)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안 제7조의2)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안 제7조의2)
○ 빈집 철거 후 취득하는 주택 및 건축물 취득세 감면(안 제7조의3)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안 제8조)
○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 전 화 : 033-­249-­4277
­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mr746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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