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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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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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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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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7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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