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Title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he name of maker
자치행정과
Registration date
2026-09-11
Number of hits
283
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5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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