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026년도 상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The name of maker
환경정책과
Registration date
2026-07-06
Number of hits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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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의무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강원도청 관할 4종 및 5종 대기배출사업장
○ 제출기한 : 2026. 7. 31.(목)까지
○ 제출서류 : ①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②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 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 https://sems.air.go.kr
※ 담당 주무관: 김대호(033-249-2243) / 제출처: kdh03939@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제2별관 6층 환경정책과
○ 제출 대상: 강원도청 관할 4종 및 5종 대기배출사업장
○ 제출기한 : 2026. 7. 31.(목)까지
○ 제출서류 : ①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②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 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 https://sems.air.go.kr
※ 담당 주무관: 김대호(033-249-2243) / 제출처: kdh03939@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제2별관 6층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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