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재공모 안내
The name of maker
여성청소년가족과
Registration date
2026-10-02
Number of hits
207
Contents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도내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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