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간동파크골프장)
The name of maker
건설교통국
Registration date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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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89호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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