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지방도407호선 통행제한(금지) 공고
The name of maker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Registration date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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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624호

교통 제한사항 공고

북부지소에서 관할하는 지방도407호선(부다리터널)에 대해「도로법」 제76조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교통 제한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도로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교통통제사항 -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지방도407호선(부다리터널)

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250-1 ~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 102-6 (부다리터널)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간 : 2026. 4. 8. ~ 2026. 4. 9.

4.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모든 차량 및 보행자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 지방도407호선 부다리터널 정밀안전진단 수행에 따른 임시 우회

6.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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