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신규)에 따른 행정예고
The name of maker
도로관리사업소
Registration date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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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Attach file
Contents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177호

「도로법」 제54조의 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관할 국도5호선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신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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