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소하천구역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The name of maker
하천과
Registration date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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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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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홍천군 공고 제2026-1187호


소하천구역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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