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지정·위탁 공고
The name of maker
복지보건국
Registration date
2026-09-01
Number of hits
156
Attach file
Contents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 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수행방식: 업무위탁
◦ 위탁기간: 2026. 9. 1. ~ 2029. 8. 31.
2.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업무의 내용
◦ 위탁업무: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업무 일체(「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에서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
-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제10조)
- 사례관리 신청(제11조), 상담(제12조)
-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13조)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제14조)
- 심리상담 지원 등(제15조)
- 건강관리 지원(제16조)
- 학업 및 취업 지원(제17조)
- 주거지원(제18조)
-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제19조)
- 고립․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제20조)
-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제21조)
2026년 9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수행방식: 업무위탁
◦ 위탁기간: 2026. 9. 1. ~ 2029. 8. 31.
2.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업무의 내용
◦ 위탁업무: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업무 일체(「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에서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
-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제10조)
- 사례관리 신청(제11조), 상담(제12조)
-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13조)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제14조)
- 심리상담 지원 등(제15조)
- 건강관리 지원(제16조)
- 학업 및 취업 지원(제17조)
- 주거지원(제18조)
-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제19조)
- 고립․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제20조)
-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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