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The name of maker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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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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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90호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1.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1.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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