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행정사 소개
마을행정사란?
- 각종 민원업무에 대하여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행정업무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용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외국인 포함)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행정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지역별 마을행정사에게 유선,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 또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거주 마을행정사 사무소에서 대면상담
- 각 시‧군청에서 지정한 마을행정사 상담일 및 상담 장소에서 대면 상담
무엇을 상담하나요?
- 행정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상담
- 내용증명, 진정서, 건의서, 계약서 등 민원행정
-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련 상담
-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 단체, 조합, 법인 등의 설립
-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토지보상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 영업정지 및 취소, 인허가 취소 등 행정구제
- 출입국민원 신청 및 서류작성 지원(VISA 업무)
문의처
- 강원지방행정사회
- 장국환 010-5072-4522 501dueks@hanmail.net
- 문승준 010-2447-0016 mumyhoo@naver.com
- 윤상희 010-9669-9661 yshee2352@naver.com
최근 업데이트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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