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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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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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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측량업 신규등록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과
접수처
강원도청 민원실 또는 토지과
문의전화번호
토지과 (033-249-2395)
신청방법
방문민원,우편민원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측량업을 신규로 등록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접수 - 실태조사 - 결재 - 등록증 및 수첩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붙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측량업 등록 완료 후 해당소재지의 시군에서 면허세를 납부 후 사본제출
-자격증으로 등록 안됨(경력증명서 반드시 필요)
-측량업 등록 완료 후 해당소재지의 시군에서 면허세를 납부 후 사본제출
-자격증으로 등록 안됨(경력증명서 반드시 필요)
구비서류
-측량업 등록 신청서(수입증지 20,000원)
-국민주택채권 50,000원 영수증사본(측량업 등록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술인력 현황 및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4대 보험중 하나)
-장비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장비사진 2매(전체,기기번호),세금계산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전경사진
-국민주택채권 50,000원 영수증사본(측량업 등록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술인력 현황 및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4대 보험중 하나)
-장비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장비사진 2매(전체,기기번호),세금계산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전경사진
정부24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 시행령 35조, 동법 시행규칙 46조
동법 시행령 35조, 동법 시행규칙 46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