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절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절차 안내
구분 사업절차 세부내용 비고
사업타당성검토
(사전검토사항)
입지요건검토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계약전 지자체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 사업예정지의 일사량 분석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예상수익 파악
사업허가 및 공사 발전사업허가
  •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이 多, 허가가능성 사전검토 필요
  • 지자체
전력수급계약신청
  • 발전사업허가 후 전력수급계약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공사계획신고
  • 발전소설치공사 진행전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신청
  • 지자체
사용전검사
  • 공사계획신고 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체결
  •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실시
  • 한국전력공사 or 한국전력거래소
준공검사
  • 개발행위 완료 후 실시
  • RPS 설비확인 신청시 준공검사필증 제출
    - 설비확인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자체
발전 및 사업운영 사업개시신고
  • 사용전검사완료, 준공이후 신고
  • 지자체
RPS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전력수급계약체결일 또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

최근 업데이트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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