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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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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중복수급 환수금 반납독촉(3차)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43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중복수급 환수금 미납자에게 환수금 반납독촉(3차) 및 압류예고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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