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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엔지니어링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국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997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공고문.hwp
(다운로드: 276 | 51.5kb)
내용
건설엔지니어링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