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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문진 해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개발과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935
첨부파일
(붙임5) 주문진 해변 관광지 고시문(최종).hwp
(다운로드: 283 | 140.5kb)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04호
주문진 해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진 해변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주문진 해변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92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401,610㎡(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401,610㎡(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1985 ~ 2025년(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449,752백만원(기정 263,898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관광지 2블럭 내 숙박시설지구 신설(종합숙박시설)
- 당초 : 여관, 운동장, 야영장, 상가, 도로, 주차장, 녹지
- 변경 : 종합숙박시설(1개소), 도로, 녹지
자.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지형도면 : 실음 생략(강릉시청 관광개발과 비치)
주문진 해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진 해변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주문진 해변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92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401,610㎡(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401,610㎡(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1985 ~ 2025년(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449,752백만원(기정 263,898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관광지 2블럭 내 숙박시설지구 신설(종합숙박시설)
- 당초 : 여관, 운동장, 야영장, 상가, 도로, 주차장, 녹지
- 변경 : 종합숙박시설(1개소), 도로, 녹지
자.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지형도면 : 실음 생략(강릉시청 관광개발과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