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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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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 성과 고시
작성자
토지과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341
내용
강원도 고시 제2023-441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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