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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준공 고시
작성자
경제자유구역청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712
첨부파일
고시문(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준공).hwp
(다운로드: 143 | 67.5kb)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57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준공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 2. 14.)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원도고시 제2014-358호(2014. 9. 5.)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1호(2015. 8. 10.)로 개발계획 변경, 강원도고시 제2017-533호(2017. 12. 15.), 강원도고시 제2018-504호(2018. 12. 26.), 강원도고시 제2019-187호(2019. 5. 17.), 강원도고시 제2021-222호(2021. 6. 4.), 강원도고시 제2021-413호(2021. 11. 19.), 강원도고시 제2023-100호(2023. 3. 24.)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준공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 2. 14.)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원도고시 제2014-358호(2014. 9. 5.)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1호(2015. 8. 10.)로 개발계획 변경, 강원도고시 제2017-533호(2017. 12. 15.), 강원도고시 제2018-504호(2018. 12. 26.), 강원도고시 제2019-187호(2019. 5. 17.), 강원도고시 제2021-222호(2021. 6. 4.), 강원도고시 제2021-413호(2021. 11. 19.), 강원도고시 제2023-100호(2023. 3. 24.)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