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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작성자
산불방지센터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417
첨부파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게시).hwpx
(다운로드: 50 | 63.8kb)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4 - 135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붙임 공고문 1부. 끝.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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