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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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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측량(국가기준점 측량) 실시 공고
작성자
토지과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433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국가기본도 수정 사업』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아 래 -

1.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국가기준점 측량)
2. 측량의 목적 : 국가기준점 관리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4. 2. 26. ~ 2024. 11. 21.
4. 측량의 실시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사업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031-210-2655)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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