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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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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수도사업(홍천군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인가 고시
작성자
수질보전과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486
내용
홍천군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을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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