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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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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개발과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249
첨부파일
내용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온천법」제10조 및 제10조의2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열람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나.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2,730,114.2㎡ , 변경) 2,730,587.8㎡ (증 473.6㎡)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2,730,114.2㎡ , 변경) 2,730,587.8㎡ (증 473.6㎡)
마. 사 업 기 간 : 기정) 2013년 ~ 2025년, 변경) 2013년 ~ 2030년 (증 5년)
바. 사 업 비 : 기정) 3,400억원, 변경) 4,100억원 (증 700억원)
사. 사업시행자 : ㈜새서울레저 (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지정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연장
- 오수처리용량 확대 및 처리계획 변경, 건축물 색채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 조성계획(변경) 도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양양군청 관광문화과에 비치)
차. 조성계획(변경) 조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온천개발계획(변경), 토지조서 : 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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