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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료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886
첨부파일
내용
- 신청기간 : 2023. 10. 30.(월) ~ 11. 8.(수)
- 점검대상 :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동 선정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
- 선정기준 : 건축물 노후도, 균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 검 반 : 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건축사) 및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

* 안전점검에 대한 무료 지원사업으로, 건축물 보수 비용은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직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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