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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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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도로과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822
내용
공고 제2023 - 16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지도88호선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7.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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