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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절차
- 사업계획의 결정
- 용지도작성 - 분할경계측량
- (1)기본조사 - 공부,토지물건조사
- (2)토지물건 조서작성
- 보상계획공고,열람,통지 - 14일간 이의신청 - 소유자등 - 기공승락 - 착공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3)보상액의 산정
- 청약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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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의 성립
- 계약체결 및 보상금지급
- 촉탁등기
-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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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불성립
- 수용체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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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물건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
- 관련법 숙지
- 기본조사 계획 수립
- 사업편입 지역주민 성향은 어떤지 등을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조사 방법 및 조사기준 등을 세움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편입지역 주민은 지역에 따라 성향이 다르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인지, 개별접촉을 할 것인지 결정
- 내부조사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조사
※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 토지에 대한 권리사항 및 지적확인, 중복등기, 무등록토지등 정리 - 지장물 기초 조사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조사
- 현지조사
- 토지현황조사
※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경우 조사 - 지장물 조사
※ 건물, 수목, 농작물, 영업, 축산, 분묘 등
- 토지현황조사
토지 및 물건조서 확성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확성
- 기본조사를 기초로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이 끝나면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3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가 종료됨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확정
보상액 산정 (토지의 경우)
- 산정시기
-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평가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4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 평가의 원칙 : 공시지가 기준, 객관적 기준, 현황기준, 나지상정, 개발이익배제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의 4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 산정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과한 특례법시행령 제 2조의 10제 8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협의 및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최근 업데이트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