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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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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432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연구동 건립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 내·외주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3.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4. 공고방법: 강원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5. 공고기간: 2024. 9. 3. ~ 2024. 9. 22.(20일간)
6. 설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및 24시간 실시간 촬영(공사 준공 시 철거예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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