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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302
첨부파일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결정(변경) 고시문.hwp
(다운로드: 88 | 88.5kb)
내용
1.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