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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공고
작성자
산림관리과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134
첨부파일
공고문(전원개발_765KV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pdf
(다운로드: 68 | 64.2kb)
내용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5-743호
전원개발사업(765kv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1.「산지관리법」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3항에 의거 별지 제9호의4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원개발사업(765kv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1.「산지관리법」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3항에 의거 별지 제9호의4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