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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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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43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3 | 76.5kb)
내용
공고 제2025-1호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CCTV 설치 행정예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관할 지방도461호선 화천교 부근에 도로관리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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