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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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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국
작성일
2025-08-01
조회수
100
내용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고시

1.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7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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