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260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2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보존자원 지정 심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내 보존자원 지정 기능 추가 (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28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shshow@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보존자원 지정 심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내 보존자원 지정 기능 추가 (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28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shsho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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