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보건국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75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45)
바로보기 바로보기
듣기 듣기
2. 의견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32)
바로보기 바로보기
듣기 듣기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호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에 따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 광복기념관 설치 목적, 소재지: 안 제1조 ~ 제2조
❍ 강원 광복기념관 주요 사업: 안 제3조
❍ 강원 광복기념관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운영비 등: 안 제4조 ~ 제7조
❍ 위탁계약의 해지, 청문: 안 제8조 ~ 제9조
❍ 강원 광복기념관 개관, 행위의 제한, 관람금지: 안 제10조 ~ 제12조
❍ 진열물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복지정책과
- 전 화: 033-249-2597
- 팩 스: 033-249-4037
- 이메일: jgm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붙임)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