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6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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