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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경제자유구역청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880
첨부파일
고시문(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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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37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 2. 14.)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8호(2015. 12.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0호(2018. 10.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8호(2021. 8. 11.), 강원도고시 제2021-505호(2021. 12. 29.), 강원도고시 제2022-421호(2022. 12. 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 2. 14.)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8호(2015. 12.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0호(2018. 10.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8호(2021. 8. 11.), 강원도고시 제2021-505호(2021. 12. 29.), 강원도고시 제2022-421호(2022. 12. 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