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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국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93
첨부파일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고시(제2025-132호).hwp
(다운로드: 73 | 165.5kb)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32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고시
1.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11일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고시
1.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