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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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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지역언론(신문,방송)발전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789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2024-29호

2024년 지역언론(신문·방송)발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신문·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신문·방송)발전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2024년 지역언론(신문·방송)발전지원사업
◦ (지원규모)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사업내용)
지 원 사 업
세 부 사 업
콘텐츠 개발 지원
󰋎 기획취재 보도(신문)
󰋏 프로그램 제작(방송)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구현 지원
󰋎 NIE 교육프로그램(공통)
󰋏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지원(공통)
󰋐 공공저널리즘 사업 지원(공통)
󰋑 기타 경쟁력 강화·공익성 구현 지원(공통)

◦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신 문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지역신문
·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 한국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지표를 등록한 매체로 「신문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방 송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한 지역방송
·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가입한 경우

2.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4. 1. 8.(월) ~ 1. 19.(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접 수 처 :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화) 033-249-2031
※ 제출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시간 엄수), 반드시 정상제출 여부 전화 확인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 19.) 소인분까지 유효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주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 사업목적 적절성, 사업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반영한 심사평가
◦ (결과통보)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보완 요청이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관리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은 관련 사업안내서와 2024년 지역언론(신문·방송)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등을 따름
- 보완요구 시 즉시 보완하며, 모호하거나,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경우 삭감되며, 교부신청 시 편성 불가
◦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지방세・세외수입의 미납액이 없을 것
-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제출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증명원 제출)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언론사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하며, 보조금 회수 조치일로부터 5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실 (☎033-249-2031)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1522-0660, ※ 내선번호 ⑤차세대지방보조금 → ②민간보조사업자 → 안내)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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