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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9호)
작성자
산림관리과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443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9호).hwp
(다운로드: 193 | 39kb)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