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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 시험소는 강원도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시설 장비 등 자체의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검사능력이 부족한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 가공품 위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12조 제 4항)
축산물가공품 검사는 가공업소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업소로부터 의뢰 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 등을 엄밀히 실시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정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검사대상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취급하는 축산물로 식육 · 포장육 · 원유 · 유가공품 · 식육가공품 · 알가공품
검사기준
  • 가공품의 검사
    • 축산물의 검사는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 으로 한다.
    •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 항목에 한한다.
    • 동일 생산단위별로 1 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육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알가공품은 6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 · 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당해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방법
  • 수거 검사
    • 축산물 수거검사는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불시 수거검사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거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포함), 시/군
    • 검사기관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대상품목
      •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문제축산물
        • 하절기/성수기 등 특별 단속시 수거한 축산물
        • 가공치즈 햄 소시지 등 공중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축산물
        • 과거 위탁검사 또는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의 축산
        • 기타 공중위생상 문제 발생 우려가 높은 축산물 등
  • 잔류물질 검사
    • 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육잔류 조사 (도축된 소, 돼지, 닭고기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검사)와 규제검사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또는 절박도살 · 화농 · 주사자국 등이 의심되는 가축)로 구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축장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우선 EEC-4plate 법으로 잔류물질 유무를 판정하는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는 Charm Ⅱ라는 장비로 항생물질의 계열을 검사합니다. 항생물질 계열이 확인되면 검사시료를 추출 · 정제하여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정밀 분석장비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 잔류물질을 검사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규제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소, 돼지, 염소는 당해도축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조치하고 닭과 오리는 잔류허용기준 초과 도체가 속하는 롯트 모두를 폐기 조치합니다. 지육잔류조사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당해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잔류방지 개선대책을 지도하고 6개월동안 규제대상농가로 지정되어 출하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잔류물질 대상물질
      • 항생물질 : 벤질페니실린 등 23종
      • 함성항균제 : 설파메타진 등 26종
      • 호르몬 : 제라놀 등 2종
      • 농약 : 알드린등 29종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으로 대국민 보건 향상
      • 축산물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신뢰도 제고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품 검사
  •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품 검사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토종꿀, 산양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도지사가 품질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검사기관 : 가축위생시험소
  • 보증기관 : 강원도지사
  • 품질보증관련 기준 제정
    •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강원도조례 제 3216호, 2007.11.9)
    •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보증표준규격(강원도고시 2008-369호)
  • 수수료 징수 : 규격검사 소요경비로 강원도수입증지로 징수

최근 업데이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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