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대책
원인을 알 수 없이 죽는 가축이나 일반 동물병원에서 진단할 수 없는 가축질병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여,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신청 및 처리절차
- 가검물 접수 : 질병발생내역 및 역학청취
- 해부검사 : 이환 또는 폐사축의 부검
- 실험실검사
- 세균검사 : 원인균 분리 후 약제감수성검사 (12종)
- 병리조직검사 : 포르말린 고정조직으로 H&E 염색 실시
- 바이러스분리검사 : FA, PCR 등 항원검사
- 혈청검사 : HI, ELISA 법으로 항체역가 관찰
- 혈액검사 : 혈구 계산, 혈청화학분석
- 기생충검사 : 충란검사 등
- 성적취합, 종합진단
- 결과통보 : 농가로 직접 우편이나 Fax로 통보
- 농가지도 : 약제선정 및 사양관리 지도
병성감정 신청서
병성감정 수수료
검사항목 | 기준 | 수수료 | 비고 |
---|---|---|---|
1. 부검 | 1 두 | 2,000 ~ 40,000원 |
|
2. 혈액검사 | 1 점 | 3,000원 | |
3. 혈청화학검사 | 1 점 | 10,000원 | |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 1 점 | 2,000원 | |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 | 1 점 | 3,000원 | |
6. 병리조직검사 | 1 점 | 5,000원 | |
7. 전자현미경검사 | 1 점 | 5,000원 | |
8. 원유성분검사 (5종) [ 지방, 단백질, 당, 체세포, 요소태질소(MUN)] |
1 점 | 2,000원 | |
9. 유산(流産) 관련 질병검사 | 1 점 | 3,000원 |
* 비고 : 제 1호의 수수료는 제 2호 내지 제 7호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한 것임.
최근 업데이트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