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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관리무역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정정 공고
작성자
해양항만과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59
첨부파일
(공고 2025-850)지방관리무역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정정.pdf
(다운로드: 9 | 174.8kb)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50호
「항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218호(2023.7.20.)로 지정 공고된 지방관리무역항 출입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방관리무역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정정 공고
1. 지정대상
◦ 위 치 : 속초항 북방파제의 TTP구역 및 신수로방파제의 TTP구역, 삼척항 북방파제의 TTP구역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참조
2. 지정사유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 정 일 : 2023. 8. 18.
4. 출입통제 기간 : 2023. 8. 18. ∼ 해제일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 근 거 : 「항만법」 제113조 제2항
◦ 벌 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항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218호(2023.7.20.)로 지정 공고된 지방관리무역항 출입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방관리무역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정정 공고
1. 지정대상
◦ 위 치 : 속초항 북방파제의 TTP구역 및 신수로방파제의 TTP구역, 삼척항 북방파제의 TTP구역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참조
2. 지정사유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 정 일 : 2023. 8. 18.
4. 출입통제 기간 : 2023. 8. 18. ∼ 해제일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 근 거 : 「항만법」 제113조 제2항
◦ 벌 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