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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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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개발과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90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66호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관광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화진포 관광지
나. 위 치: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죽정리 및 거진읍 화포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1,121,984㎡(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1,121,984㎡(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1991 ~ 2025년(변경없음)
바. 사 업 비: 546,023백만원(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자: 고성군수
아. 변 경 사 유
- 공공주차장2, 공공주차장3 내 건축물 가구 및 획지 구분
- 공공주차장3, 화진포(거진)편의시설 조성 현황 반영에 따른 도로(군계획시설) 변경, 셔우드홀 공원 폐지
- 생태박물관, 화진포 관광비지터센터 명칭 및 건축(연)면적 변경
- 현내 및 거진 편의시설과 화진포 관광 커뮤니티센터, 셔우드홀 문화공간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자. 조성계획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차.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고성군청 관광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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