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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허가대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운송이 어려운 경우)으로 인하여 운행제한기준(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기관
  • 제한차량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 걸쳐 있을 경우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 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 처리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1부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1부
차량중량표 1부 -
운행경로 1부 -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 등 필요시) N부 -
처리기간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 : 5일 이내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10일 이내
수수료
  • 1노선당 5천원
인터넷 허가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접속 : http://www.ospermit.go.kr
  • 운행허가신청 작성 → 수수료 결재 → 경유지 관리청 허가 → 허가증 발급(출력)
    (인터넷 신청 문의 : 1661-1826 / 044-864-0880)
※ 문의처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팀(033-737-6825)

최근 업데이트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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