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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허가대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운송이 어려운 경우)으로 인하여 운행제한기준(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기관
- 제한차량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 걸쳐 있을 경우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 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 처리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분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1부 | 1부 |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 1부 | 1부 |
차량중량표 | 1부 | - |
운행경로 | 1부 | - |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 등 필요시) | N부 | - |
처리기간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 : 5일 이내
-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10일 이내
수수료
- 1노선당 5천원
인터넷 허가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접속 : http://www.ospermit.go.kr
- 운행허가신청 작성 → 수수료 결재 → 경유지 관리청 허가 → 허가증 발급(출력)
(인터넷 신청 문의 : 1661-1826 / 044-864-0880)
최근 업데이트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