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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는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의 법적근거는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의거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 감독 등)에 의거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품질시험(도로관리사업소, 시공회사) 및 검사시험(도로관리사업소)
시험구분 실시자 비고
품질시험 도로관리사업소
  • 설계 또는 시공 전에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
  • 건설공사에 사용될 골재원, 토질, 유기물 함량시험 등 재료선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실내 시험
시공회사
  • 품질시험의 적정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시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검사기관의 실내시험 결과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한 자체 현장 시험
검사시험 도로관리사업소  

최근 업데이트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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