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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는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의 법적근거는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의거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 감독 등)에 의거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시험구분 | 실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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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 도로관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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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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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 | 도로관리사업소 |
최근 업데이트 2022-12-30